안녕하세요! 토목 및 건설 업계에서 발주처 서류 요건을 맞추기 위해 관행처럼 행해지는 ‘원청(갑사) 현장소장 등록을 위한 단기 이직 후 재입사’ 구조의 실체와 대응법을 분석해 드립니다.
하도급 용역 회사(을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발주처 요구 조건 때문에 딱 60일만 원청으로 서류상 적을 옮겼다가 다시 복귀하라"는 제안을 받으셨다면 절대 쉽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안심시키지만, 퇴직금 단절 손해부터 종합소득세 가산세, 최악의 경우 중대재해 형사 책임 독박까지 개인이 온전히 떠안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거래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핵심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 퇴직금 산정 기간 단절 리스크 (가장 큰 금전적 손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은 퇴직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 근로관계 단절로 인한 0원 리셋: 을사에서 퇴사 처리하고 갑사로 소속을 옮기는 순간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을사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그간의 근무 일수는 모두 증발하며, 60일 뒤 을사에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 장기 근속 퇴직금 누적액 감소: 이미 1년 이상 근무해 중도 퇴직금을 정산받고 가더라도 손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인상된 호봉·직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서류상 중간정산이 끼어들면 장기 근속으로 쌓일 거액의 퇴직금이 크게 쪼그라듭니다.
이적 서류를 쓰기 전 현재 회사(을사)로부터 "갑사 소속 변경은 발주처 서류 충족을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며,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로 연속성을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 또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문서화하여 회사 직인을 받아두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2. 🧾 세금 및 4대보험 (종합소득세 누락 시 세금 폭탄)
한 해 동안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세금 관리가 까다로워집니다.
을사 퇴사 시 1차, 갑사 60일 만료 시 2차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4대보험은 날짜 공백 없이 바로 승계되므로 가입 자격 단절 우려는 없습니다.
문제는 복수근로 소득 합산입니다. 최종 복귀 후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갑사에서 일했던 60일 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을사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3. 🏗️ 기술인협회 경력 실익과 치명적인 '중대재해' 리스크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측면에서는 일자가 끊김 없이 연결되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도급 업체 이력보다 원청 '현장소장 60일 선임 이력'이 공식 기록되어 이직 시 커리어 스펙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원청의 '현장소장'으로 등록되는 순간, 해당 기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자가 됩니다. 인명 사고 발생 시 실제 권한이 없었더라도 서류상 최고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경찰 조사 및 사법 처벌의 1차 타깃이 됩니다. 원청과의 안전 책임 면책 합의나 본사 대표의 명문화된 신분 보장 확약이 없다면 서류 등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1. 퇴직금 보호: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 기간을 인정한다는 '근로 연속성 약정서(직인 날인)' 필수 확보
2. 세무 관리: 갑사 근무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이중근로 합산 정산 진행(가산세 방지)
3. 법적 리스크: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소장 형사 처벌 독박 위험이 있으므로 면책 및 안전 담보 없이 서류 서명 금지!